
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.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.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5000원,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,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.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, 지급 규모는 3892억원이다.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일부 만 9세 아동은 1~3월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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